사회
'의사 블랙리스트 유포'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4-09-20 21:33  | 수정 2024-09-20 21:34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는 이날 약 1시간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 씨는 혐의 인정하냐”,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리스트 올라간 의사들에게 할 말 없냐”, 환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습니다.

당초 정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