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11월 15일 1심 선고
입력 2024-09-20 20:45  | 수정 2024-09-20 20:46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오늘(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이날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거론하며 돈도 많이 들고 주변 사람들도 고생했으며 저도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이게 무슨 이익이 있길래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며 결국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쨌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인권·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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