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거짓말로 선택 왜곡"
입력 2024-09-20 19:00  | 수정 2024-09-20 19:09
【 앵커멘트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조금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구형이 세게 나온 것 같네요?


【 기자 】
네,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에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예상을 깨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법정에서도 검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 인용해 증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 질문 】
오늘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 기자 】
검찰은 이 대표가 후보시절 대통령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TV 방송에 4번 출연해 대장동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는 발언이 문제였고요.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도 김 처장의 가족 관계 등 개인사는 제대로 모른다고 말했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공문을 받은 것이 압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오늘 1심 구형과 최후 변론까지 마무리 되면서 이제 선고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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