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與시의원, 김정숙 여사 고발…"2019 기업인 청와대 오찬은 직권남용"
입력 2024-09-20 11:05  | 수정 2024-09-20 11:11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 사진 = MBN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김 여사가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비공식 오찬을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대기업 총수들의 오찬 참석 요청 연락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대기업 총수들은 영부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와대 오찬에 참석함으로써 기업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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