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옷 차림으로 고속도로 곡예 운전…알고 보니 '필로폰 투약'
입력 2024-09-19 20:41  | 수정 2024-09-19 20:42
영상=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고속도로 위를 위태롭게 달리는 한 차량.

운전자는 반소매 내의와 속옷 차림으로 몸이 흠뻑 젖은 상태였고, 몸을 크게 흔드는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차량을 몰다 경찰에 긴급체포 된 겁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쯤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 씨의 이상 행동을 포착한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해 차량 내부를 수색했으나 마약류와 주사기 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음주와 수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차선 침범하며 위태롭게 운전하는 A씨 /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혼자 운전할 수 있다고 했던 A 씨는 휴게소를 나와서도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곡예 운전을 했습니다.

A 씨 차량을 갓길에 멈춰 세운 경찰은 눈에 초점이 없고 몸을 뒤흔드는 행동 등을 토대로 A 씨가 이미 마약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경찰은 A 씨로부터 이전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A 씨는 검사를 완강히 거부해 긴급체포됐습니다.

마약 검사 결과 A 씨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 씨를 구속 수사한 끝에 지난 13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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