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멀리 사는 피해자 안 불러도 된다"…수사기관, 원격 화상 조사 시작
입력 2024-09-19 19:00  | 수정 2024-09-19 19:57
【 앵커멘트 】
사기 피해자나 교통사고 목격자 같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려면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앞으로는 이 조사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6년 '단군 이래 최대 사기'라고 불렸던 제이유그룹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액이 2조1천억 원 이르고 확인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1만 명이 넘어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이젠 조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으로 직접 가야만 했던 조사 방식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질문하면,

▶ 인터뷰 : 수사관(모의 조사)
- "참고인 화상조사를 받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곧바로 답변하는 식입니다.

▶ 인터뷰 : 목격자(모의 조사)
- "제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서울에 가기 어려워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원격 화상 조사를 통하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사자가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걸 틀면 피조사자가 곧바로 이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앞서 두 달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오늘(19일)부터 전국 수사기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혁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유사한 피해 유형을 겪은 피해자들이 하나의 관서, 하나의 경찰서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원격 조사를 받음으로써 피해 진술에 대한 증거 수집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원격 조사로 작성된 조서는 관련 법 개정을 거친 뒤 내년 6월부터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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