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료 받다가 주먹질에 발길질까지...현역 군인 인계
입력 2024-09-19 16:44  | 수정 2024-09-19 16:49
119구급대원 폭행하는 군인/사진=인천소방본부
어제 오전 0시쯤 인천 인근 구급차서 치료받던 현역 군인이 구급대원 폭행


추석 연휴에 입술을 다쳐 119구급차에서 치료받던 군인이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18일) 오전 0시 30분쯤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구급대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폭언도 했습니다.

그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를 본 대원에게는 심리 치료와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