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조 유죄' 전주, 상고장 제출…'도이치 주가조작' 대법 간다
입력 2024-09-19 16:26  | 수정 2024-09-19 16:40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전주 손 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2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권 전 회장과 손 씨는 오늘(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인 손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손 씨는 공범 가운데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됐던 터라 손 씨의 유무죄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이 어떻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 씨가 이날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며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고인 9명 중 총 6명이 상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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