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 나 이 반지 샀는데"…'카드뮴 덩어리' 쉬인 판매 반지
입력 2024-09-19 12:24  | 수정 2024-09-19 13:29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상 카드뮴 기준치는 0.1%이지만 이 제품은 75.6%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 환경부 제공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이른바 '알테쉬'에서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 415개 중 49개는 국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직구'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2.4%에 해당하는 69개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환경부 제공


생활화학제품 중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법적으로 함유돼선 안 되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제품이 많았습니다.

또 함유 금지 물질인 납이 든 유막 제거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든 탈취제도 있었습니다.

금속 장신구들의 경우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상 납은 0.0009%이지만 2.789%나 든 목걸이가 버젓이 팔리고 있었으며, 기준치가 0.1%인 카드뮴의 경우 최고 94.5%인 반지가 판매됐습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쇼핑몰엔 판매 차단을, 관세청엔 국내 반입 차단을 각각 요청했으며, 현재 전부 판매가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초록누리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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