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린가드에 범칙금 19만원 처분
입력 2024-09-19 09:59  | 수정 2024-09-19 10:01
린가드.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 타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에게 범칙금 19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오늘(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어제(18일)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는데,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그가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함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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