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년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666억…5년새 3배
입력 2024-09-19 08:22  | 수정 2024-09-19 08:22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8월 26일까지 282억7천만 원 부당 청구

노인 장기요양시설 일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천342곳에서 666억8천만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9년 212억4천만 원(기관 784곳)이었으나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더니 지난해 3배로 불어났고,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737곳 기관에서 282억7천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여기서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 등을 뜻합니다.


기관당 부당 청구 금액도 매해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 곳에서 2천700만 원꼴로 청구했는데, 지난해에는 4천9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급여 청구 등 투명한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지만, 전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등 여러 방식으로 부정 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 조사합니다.

일례로 2020년에는 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기관이 2만3천576곳이었는데, 현지 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의 3.8%인 799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해마다 늘고, 급여 부당 청구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늘고 있으나 관리·감독기관의 현지 조사 실시율은 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수백억 원의 부당 급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대란 사태와 무관하게 현지 조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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