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보복 갑질' 심각
입력 2024-09-19 08:18  | 수정 2024-09-19 08:22
사진=연합뉴스 자료
직장갑질119 "괴롭힘 신고자 40%가 '보복 갑질' 당해"
"당국의 보수적 판단·약한 처벌이 원인…엄중히 대응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중 40%가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어제(18일)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하며 여러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으며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A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A씨를 해고했습니다.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천 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입니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이었습니다.


다른 직장인 B씨는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단체는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은 것입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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