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말벌술에 취한 60대, 유치장 수도관으로 경찰 폭행
입력 2024-09-18 14:56  | 수정 2024-09-18 14:58
경찰서 유치장/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13일 세종 노상서 술취해 출동한 경찰관 때려
유치장 입감 후에도 물건 부수고 또 경찰관 때려 전치 2주 부상 입혀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0대 남성이 유치장 화장실 변기를 파손하고 유치장 수도관 뜯어 경찰관을 또 폭행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4분쯤 술에 취해 세종시 한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돼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A씨의 거친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했습니다.


변기와 연결된 60cm 길이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 공용물품을 부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난폭한 행동으로 176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됐으며, 수도관에 어깨를 맞은 경찰관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날 말벌술을 과하게 드셨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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