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레일 열차 지연시 '역 주차장 이용료' 할인
입력 2024-09-18 10:04  | 수정 2024-09-18 10:19
KTX 지연 (사진 =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열차 지연 시 승객들의 기차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번 달까지 열차 지연 정보 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음 달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열차 지연에 따른 열차 이용료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는데 주차장 할인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이 지연 보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차역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승객이나 열차 이용객을 마중 나와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장 추가 이용 금액을 고스란히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연 사고에도 할인 관련 규정이 없어 감면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서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84건이던 열차 지연 건수는 2021년에 948건, 2022년 2,130건, 2023년 1,396건으로 증가했고, 특히 2022년에는 60분 이상 지각한 건수가 564건에 달했습니다.

또 코레일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지연 보상액은 총 136억 1천700만 원에 달합니다.


서범수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돼 다행"이라며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지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 열차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구체적인 주차요금 할인율과 적용 대상 등을 조만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인 가운데, 할인율은 코레일의 현행 열차 지연 시 운임 배상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1시간 지연 시 25%,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할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천재지변이 아닌 코레일의 귀책으로 지연이 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열차 지연 사실을 미리 안내받고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지연 승낙)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열차 이용객 외에 이용객을 마중 나와 기차역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의 주차요금도 할인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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