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납북 귀환 어부 불법체포·고문 인정…법원 "국가가 배상"
입력 2024-09-18 09:53  | 수정 2024-09-18 09:55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1971년 9월 동해 인근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 … 1년 후 돌아와
어부들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돼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강제 납북됐다가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지만 도리어 구속돼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1970년대 납북된 어부 A, B 씨 2명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어부들을 불법 구금한 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기소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수사 및 처벌이라는 공무집행 외관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돼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이들과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어부는 1971년 9월 동해의 어로저지선 인근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1년이 지나 속초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구금돼 조사받은 뒤 기소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강릉경찰서는 이들과 그 가족을 경찰, 보안대, 안기부 등 수사·정보기관을 통해 계속 감시했습니다.

어부들은 2017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5월 이들을 비롯해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끌려간 어부들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귀환 직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고 처벌받은 후에도 지속적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는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당시 권고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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