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에 오토바이 음주운전하게 한 20대 실형
입력 2024-09-18 09:14  | 수정 2024-09-18 09:16
울산지법 /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수법 불량해 처벌 불가피"

청소년에게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종용하고 고의 사고를 내게 한 후 부모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경남 지역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청소년인 B 군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오토바이를 내어주면서 몰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B 군이 실제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A 씨는 후배들을 시켜 다른 오토바이로 B 군을 쫓아가도록 했습니다. B 군이 운전 미숙으로 넘어지자, A 씨 후배들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아 B 군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이를 빌미로, B군 어머니에게 연락해 "B 군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결국 45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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