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벌법 없어 무죄…'한양대 딥페이크' 성 착취범 "형사보상금 달라"
입력 2024-09-18 08:16 
지난 9월 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1·2심서 모두 징역 8개월…대법, 2심 판결 파기
"음화제조교사죄 적용…컴퓨터 파일은 '물건'이 아니라 처벌 불가"
성범죄는 전부 무죄, 일반 형법 혐의만 처벌

2018년 한양대학교에서 이른바 '지인능욕' 딥페이크 성 착취범이 처벌법이 없어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우 심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모 씨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습니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씨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발각돼 피해자는 2017년 12월 경찰에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2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모임을 만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사건이 공론화되자 한양대는 2018년 3월 이 씨를 퇴학시켰습니다.

군에 입대한 이 씨는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 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은 이 씨와 검사 쪽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결국 이 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18명을 동원했던 이 씨는 일부 무죄가 확정되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 변호사는 "일부 무죄도 보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완전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여러 상황을 따져서 실제 보상비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 6일 열린 집회에서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달해 더욱 교묘해지는데 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처벌하지 못하는 명백한 법적 공백"이라며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와 더 큰 피해가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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