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묘하고 유골 화장했는데 '남의 조상'…60대 남성 집행유예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입력 2024-09-17 17:34  | 수정 2024-09-17 17:44
60대 남성, 세종에 있는 분묘를 조상 묘로 착각
파묘 후 유골 화장하고 일대를 경작지로 사용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집행유예 2년 선고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예현 시사평론가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이담 방송인
박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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