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지겠다"…흡연하던 여성의 적반하장
입력 2024-09-16 17:41  | 수정 2024-09-16 17:44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흡연하던 여성의 모습이 온라인 상에서 질타받고 있습니다.



오늘(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유 중 담배 피우는 제정신 아닌 여성과 한바탕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유 중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고, 여성에게 다가가 담배를 끄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했다는 게 글쓴이의 설명입니다. 글쓴이는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거냐고 물으니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주 위험한데 바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유기 쪽 유증기, 생각보다 불 잘붙고 화력이 세다. 조심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7월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 내에서 흡연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가연성 액체·가스 등이 새어 나와 고이거나 머무를 우려가 있는 제조소 등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금지 규정을 통해 흡연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유소 내 흡연 행위에 대해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셀프주유소 이용객이 담배를 태우면서 주유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안전불감증·처벌 규정 등에 대한 논란이 나온 겁니다.

아울러 지난 1월 MBN 보도로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BN 단독 "제 눈을 의심했어요"…주유소에서 담배 피운 '소방관' 리포트


이번 개정안에선 보다 구체적으로 주유소 내 흡연 금지 규정을 명시한 겁니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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