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게 2마리 37만원” 부른 소래포구 점검 나가보니...
입력 2024-09-16 15:14  | 수정 2024-09-16 15:17
유튜브 '생선성샌 미스터S' 캡처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 8,000원으로 부르는 등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내 일부 업소들의 바가지 요금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자 인천 남동구가 집중 점검을 나선 가운데 총 150건의 행정처분이 진행됐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만~9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 61개도 적발돼 개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돼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부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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