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습니다.
오늘(1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북동방 약 5㎞ 해상에서 4.99t(톤)급 자망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약 6.1m, 둘레 약 3.1m, 무게 약 2,000㎏이며,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습니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약 8,0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합니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