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피해, 가족에 알리지 말라" 요청했는데…경찰이 노출
입력 2024-09-14 10:26  | 수정 2024-09-14 10:29
서울중앙지법 모습/사진=연합뉴스
고소대리인 주소로 보내달라 요청했지만, 자택으로 수사결과 통지
"국가가 5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해 6월 수사결과 통지서를 A 씨의 자택에 보냈고, 통지서를 수령한 A 씨와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 씨의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배상 청구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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