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오피스텔 공동현관 로비폰에 대변을?...형사처벌 '관심'
입력 2024-09-13 17:00  | 수정 2024-09-13 17:31
경기 안성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우즈베키스탄인 40대, 술 취해 지난 7일 안성시 한 오피스텔 로비폰에 대변 칠해
경찰, 죄물손괴죄로 입건…로비폰의 효용을 실질적으로 해했는지가 관건

술에 취해 오피스텔 공용 출입문 로비폰에 대변을 묻힌 사람을 형사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13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15분쯤 안성시 연지동 소재 한 오피스텔 야외 필로티 주차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남성 A씨가 대변을 봤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이후 대변이 묻은 휴지로 해당 오피스텔 공용 출입문 로비폰에 대변을 덕지덕지 칠하고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은 "누가 출입문 쪽에 대변을 칠해놨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어 신고 접수 나흘 만인 지난 11일 오후 8시 23분쯤 A씨를 발견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해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재물을 고장내거나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재물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령 타인의 밥그릇에다가 대소변을 본 경우에는 이를 닦아내더라도 심리적인 이유로 다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며 "이 같은 경우에도 재물손괴 혐의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대변을 묻힌 행위가 로비폰의 효용을 실질적으로 위해했는 지가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묻힌 대변을 닦아내면 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대변이 묻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거주자들은 이를 손으로 만지는 데에 큰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서 기기를 교체했는지, 거주자들이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A씨가 대변을 묻힌 행위로 인해 기기에 미관 또는 기능상의 문제가 생겼는지 등 여러 요소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다만, A씨가 고의로 대변을 묻힌 것은 아닐 뿐더러 기기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크지 않은 만큼 A씨가 적극적으로 민사 보상에 나선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은 이번 사건에 재물손괴 혐의를 의율했지만, 실제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앞으로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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