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9-13 14:34  | 수정 2024-09-13 14:50
인사말하는 배현진 의원. / 사진=연합뉴스
"죄질 무겁고 배 의원과 합의 안 돼…소년부 송치 대신 정식 재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가격한 10대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 감호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소년범이지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 의원은 이 습격으로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 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군은 수사기관에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군이 언론 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A군에게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도 받아들이면 먼저 치료 감호 시설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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