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다른 하이브 매니저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피해를 호소한 가운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이른바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는 설명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노동관계법령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돌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