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도 돌진 60대, 알고 보니 음주 운전
입력 2024-09-13 09:33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12일) 오후 5시 7분쯤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아파트 울타리와 담벼락 등을 들이받아 부서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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