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기차 사고 대응부터 청소년 킥보드 안전까지…서울시의회 조례 규정
입력 2024-09-13 09:20  | 수정 2024-09-13 10:44
【 앵커멘트 】
이번 여름 유난히 전기차 화재와 전동킥보드 사고가 잦았지만, 찾아봐도 관련법이나 조례가 따로 없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전기차와 킥보드와 같은 개인이동장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차에서 하얀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시야를 가립니다.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차 밑에서부터 불꽃이 일더니 차량 앞머리를 전부 태웁니다.

▶ 인터뷰 : 전기차 화재 주변 상인
- "전기차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이게 어느 정도 폭발이 있을 지 모르니까 겁나니까, 화재에 대해서 경험을 못했으니까 다 도망을 갔죠."

전기차 화재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다음 달까지 맞춤형 매뉴얼을 만듭니다.


▶ 인터뷰 : 서상열 / 서울시의회 의원
- "매뉴얼이 있다면 시민들도 그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에 맞춰서 사고를 최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가 2017년부터 5년간 37건에서 774건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킥보드 운전 교육을 강화합니다.

▶ 인터뷰 : 허 훈 / 서울시의회 의원
- "청소년은 보다 명확하게 교육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 위험에 대해 고지를 할 수 있게 돼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

다만, 이번에 제정된 조례들이 힘을 받으려면 국회도 함께 움직여 상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서영입니다. [lee.seoyoung@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지향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