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와글와글]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측정 불가할 때까지 한라산에 숨어
입력 2024-09-13 08:22  | 수정 2024-09-13 08:33
제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술이 깰 때까지 산에 숨어있었던 뺑소니범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제주지법은, 지난달 10일 산간도로에서 차량 3대와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냈고, 당일 점심때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식당 CCTV를 확인해 A 씨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영상을 확보했지만, 사건 발생 약 13시간 40분 만에 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와,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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