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닐봉지에 코 대고 '후'…배달기사, 경찰에 체포된 이유
입력 2024-09-13 08:21  | 수정 2024-09-13 08:23
영상=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한 배달 기사가 길가에서 시너를 흡입하다 발각돼 경찰에 붙잡힌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12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 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달 28일 서울의 한 골목, 한 남성이 오토바이 옆에서 흰색 비닐 봉지에 코와 입을 댄 채 숨을 들이켜고 내쉽니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은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남성의 인상착의와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이 남성은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으며, 남성의 배달용 오토바이에는 증거품까지 발견됐습니다.

결국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시너, 부탄가스, 접착제 등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은 환각물질로 분류됩니다.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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