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 경호처 간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9-12 21:24  | 수정 2024-09-12 21:28
검찰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 시공 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습니다.

정 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2022년 4월쯤 정씨가 친분이 있는 김 씨를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고, 김 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김 씨가 약 1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 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작년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날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정 씨와 김 씨의 비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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