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주가조작 '방조' 유죄…김건희 여사 수사 향방은
입력 2024-09-12 20:00  | 수정 2024-09-12 20:04
【 앵커멘트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선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여사는 피고인이 아니긴 한데, 이번 주가조작 사건에 어떻게 연관돼 있는 건가요?

【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는 이른바 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조작에 쓰일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대주는 일종의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오늘 재판에서 김 여사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손 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얼굴을 가린 채 신속하게 빠져나갔는데요.

현장 상황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손 모 씨 / 주가조작 전주
- "방조 혐의 인정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

지난해 1심 재판에서는 손 씨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나왔는데, 오늘 2심 재판부가 이 판단을 180도 뒤집은 겁니다.


【 질문 1 - 2 】
이 전주가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가 된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손 씨가 '공범'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추가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건데요.

검찰은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인데요.

손 씨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같은 전주인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네요?

【 기자 】
네, 김 여사에 대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혐의가 인정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가 단순히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을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손 씨는 주가조작 일당에게 제공한 계좌 수나 금액이 다르기도 하고, 관여도 역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 결과가 영향이 좀 있을까요?

【 기자 】
네, 검찰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치고 다른 전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만 검찰에서는 김 여사와 손 씨가 같은 전주이기는 해도,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손 씨는 전문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방조죄 구성 요건이나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수사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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