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시장변동률 맞춰 공시가 조정
입력 2024-09-12 19:00  | 수정 2024-09-12 19:50
【 앵커멘트 】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계획을 폐지한 정부가 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현실화율 대신 직전 공시가격에 그 해의 시세변동률을 곱해 공시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는데, 내년 보유세가 크게 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드맵에 따라2019년 7억 원 선이던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은 2022년 12억 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일단 지난해에 현실화 계획을 멈췄고,이번에 현실화율 대신 시장 변동률을 도입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전년도 공시가격에 해당 부동산의 1년 간의 시세변동 비율을 곱하는 방식인데, 실거래가와 감정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국민인식에 부합하도록 시장의 변화가 공시가격에 충실하게 반영되는 방식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돼있어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등 서울 새 아파트의 보유세는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값 급등락에 따른 세수 불안정과 조세저항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전문위원
- "서울과 지방은 다르겠죠. 지방은 시세변동률이 마이너스인 곳도 있으니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야당 반대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0년 수준인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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