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도이치 ‘전주’ 손 모씨 방조 혐의 인정"...김 여사 수사 '촉각'
입력 2024-09-12 16:47  | 수정 2024-09-12 17:03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 손 모 씨가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선수 및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2008년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동원된 사실이 확인되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 여사와 같이 주가조작 계좌가 활용된 손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며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는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김 여사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함께 사법처리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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