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이름을?…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24-09-12 13:46  | 수정 2024-09-12 13:48
음주운전 단속(CG)/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경기도 시흥시 도로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이름으로 진술 보고서에 서명한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시흥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친형 이름을 말했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형 이름을 썼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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