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영인 SPC 회장,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
입력 2024-09-12 10:45  | 수정 2024-09-12 10:46
허영인 SPC그룹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보석보증금 1억, 주거제한, 공판출석 의무 등 조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사건 관계자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7월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이번 요청은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달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허 회장과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석방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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