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한은행, '주택 보유자·신규 분양주택' 전세자금대출 막는다
입력 2024-09-12 09:57  | 수정 2024-09-12 10:00
신한은행도 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제한/사진=연합뉴스
보유 1주택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넘지 않거나·실수요자 전세 대출 가능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자녀 교육·질병 치료 등
신한은행도 우리은행에 이어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습니다.

오늘(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일(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등이 제시됐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한은행 실수요자 예외 요건/사진=연합뉴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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