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시 30~50% 비용 더 내야
입력 2024-09-12 08:31  | 수정 2024-09-12 08:41
사진=연합뉴스
의료기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
약국,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

이번 추석 연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30~50%의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오늘(12일)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 보상 개념인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고,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납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천 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천 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천 원을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립니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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