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다니엘 사생활 문란" 유튜버에 벌금 1,000만 원…검찰 구형보다 높아
입력 2024-09-11 19:00  | 수정 2024-09-11 19:38
【 앵커멘트 】
가수 강다니엘 씨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 확인도 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놨다며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유튜버, 앞서 다른 아이돌 가수의 루머도 퍼뜨렸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합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국민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선 아이돌 강다니엘이 가수 승리, 일본 성인 배우 등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호텔로 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씨는 "의견을 말한 것뿐이었고, 공공 이익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지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소와 당사자를 사실로 단정 지었고,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인터넷 글과 잡지 기사만보고 영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납득 못 할 변명만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온 박 씨를 향해 다른 유튜버가 소리치는 등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현장음)
-"탈덕수용소님 반성합니까? 안 해요? 반성합니까? 안 합니까?"

박 씨는 가수 장원영 씨를 비롯한 다른 유명인 7명에 대한 비방 영상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장 씨에게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강다니엘의 소속사는 이번 재판 결과와 별개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유영모
영상출처 : 유튜브 채널 '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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