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이 씨가 이를 불복했고,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이 씨가 이를 불복했고,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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