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측 "타기업의 공개매수 있어도 장내 매수 통해 지분 확보하는 것은 합법"
검찰 "하이브 매수 실패시키려 주가 높게 고정해 시세 조종"
검찰 "하이브 매수 실패시키려 주가 높게 고정해 시세 조종"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무리한 기소라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오늘(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하이브가 했던) 공개매수는 기업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 중 하나로, 어떤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타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건 지극히 합법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또 "기소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매수를 할 때 절대로 고가 주문은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저가 주문만 접수한 채 마냥 기다리라는 것"이라며 "필요한 주식 매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경영권 분쟁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가 있고, 경영권 취득 목적을 공시하며 5% 이상 장내 매집하는 방법도 있다"며 "피고인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이런 제안에도 '경영권 취득 목적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며 거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해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돼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결과만을 놓고 기소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4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안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방 의장과 만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당시 방 의장은 김 위원장에게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했으나 김 위원장 측은 답변을 피하며 하이브가 수용하기 어려운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청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들과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거나 푹 숙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변호인으로부터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받고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