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의조 형수, 황의조 협박했다"…징역 3년 확정
입력 2024-09-11 16:00  | 수정 2024-09-11 16:03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선고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6일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실이 오늘(11일)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해 범행을 자백하면서 1심 선고 전날엔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은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하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 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이 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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