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일본 국적을 가진 30대 남성이 일본인 최초로 태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인 아사히TV에 따르면, 30대 일본인 남성 A씨는 2019년 싱가포르에서 당시 스무살이던 여대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그 날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멈추라고 반복적으로 간청했음에도 성폭행을 계속했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과 태형 20대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감형 가능성이 낮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태형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형 집행은 통상 당일에 통보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싱가포르에선 성범죄, 사기, 마약 밀매 등을 저질렀을 때, 태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형은 가는 막대로 허벅지 뒤쪽을 맞는 형벌인데, 만약 하루 안에 태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징역형이 추가됩니다.
태형을 맞게 되면 통증 때문에 당분간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고 회복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릴 만큼 가혹한 형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