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한 내연녀 남편 살해…살인 전과자,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9-11 08:17  | 수정 2024-09-11 08:22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내연녀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 백 씨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백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된 인물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백 씨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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