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산은 면한 '티메프'…법원,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4-09-11 07:00  | 수정 2024-09-11 07:35
【 앵커멘트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절차인 법정관리를 밟게 됐습니다.
회생 계획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은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업의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아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7월 초 판매자 정산금이 대규모로 미지급되면서 촉발된 이른바 '티메프' 사태.

티메프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44일 만에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12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티메프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류화현 / 위메프 대표
- "관리인과 함께 제가 역시 열심히 도와서 최대한 채권자들 피해 회복하는 데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순자산이 적고 플랫폼 역할만을 하는 이커머스 기업 특성상 회생절차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정엽 / 변호사
- "이커머스 업체의 특성상 건물, 공장 이런 게 없어서 한 300억 정도밖에 없대요. 미정산 상거래 채권자가 가져갈 거 제 생각에 하나도 없어요."

또 회생절차 진행 중 기업의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절차가 폐지되거나 파산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유승희·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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