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에 서면 질의
입력 2024-09-10 21:37  | 수정 2024-09-10 21:38
(오른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 사진=매일경제 DB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련해서입니다.

오늘(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일인 8월 18일 이후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으나, 검찰은 출석 날짜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서면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이 대표로부터 답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로 하여금 초밥과 샌드위치, 과일 등의 음식이나 사적 물품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관사나 경기 성남 수내동 자택으로 사오게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조명현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김 씨와 배 씨의 유용 부분 외에,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점을 조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한편 김 씨는 이달 5일 오후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출석해 약 1시간 55분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시 김 씨는 당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에게 서면 조사를 제의했으나, 김 씨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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