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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손 든 문체부 "선수 원하는 용품 사용, '복종강요' 폐지"
입력 2024-09-10 19:01  | 수정 2024-09-10 19:10
【 앵커멘트 】
문체부가 안세영 선수의 '작심발언'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의 일명 '페이백' 논란에 대해선 위법성을 발견했다며 횡령과 배임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안세영 '작심발언' 이후 한 달간 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한 문체부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협회가 후원사 용품 사용을 강제하는 건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고,

안세영이 지적했던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지도자에 대한 복종 강요 규정은 '즉각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외에 문체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협회 임원의 비위입니다.


문체부는 김택규 회장과 임원들이 추가로 받은 후원품을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분한 사실을 확인해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제가 실무자들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횡령·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밖에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일부 임원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법 위반행위도 적발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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