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몰래 촬영 후 배포까지...구속 기소
입력 2024-09-10 13:39  | 수정 2024-09-10 13:45
검찰/사진=연합뉴스
여성 1명과 여러 남성 성관계 하는 '갱뱅' 형태 집단 성매매 알선
성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찍어 성 착취물을 배포하기까지 한 4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40대 임모씨를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임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이른바 '갱뱅'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성매수 대상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임씨는 '갱뱅 이벤트',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어 월 1회 이상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직접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부 성매수 남성은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고 변명했으나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범행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범 임씨는 세 차례나 구속을 피했다가 네 번째 시도 만에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임씨의 불법 촬영 및 반포 혐의를 수사하면서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휴대전화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한 뒤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임씨가 미성년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배포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속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에 데려가 성관계하게 한 점 등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또 임씨가 가학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성인용품, 여성용 자위기구, 발기부전 치료제 등 범행 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니고 장기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규명했습니다.

임씨가 수사 도중에도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 피해자와 공범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사실도 입증해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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