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속세 25년 만에 바뀌나...최상목 "내년 유산취득세 법안 국회 제출"
입력 2024-09-10 11:41  | 수정 2024-09-10 11:49
기자간담회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5억 원을 공제해주는 '일괄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인별로 세금을 매겨 공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상속 재산 기준이 유산세는 재산 전체이고 유산취득세는 개인별 상속 재산이어서,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유산취득세가 적용됐을 때 총 납세액이 줄어듭니다.

세부 개편방안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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