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규제 완화…"음식점·모노레일 설치"
입력 2024-09-10 09:20  | 수정 2024-09-10 09:42
【 앵커멘트 】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일대의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는 음식점과 카페는 물론 모노레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83년에 준공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입니다.

20년이 지난 뒤 충청북도로 소유권이 이전돼 민간에 개방됐지만, 관람객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넓은 부지를 걸어서 관람할 수 있지만, 식당과 카페 같은 편의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남대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재덕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장
- "음식점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3시간에서 4시간을 왔다 가셔야 되는데 허기진 배를 참고 돌아가시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청남대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150㎡ 이하 크기의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40인승 모노레일도 설치합니다.

주차장에서 제1전망대까지 연결하는 모노레일을 만들어 몸이 불편한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충청북도는 식당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과 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충청북도지사
- "상류 지역의 축산 폐수를 완전히 차단해야 하고 또 생활하수가 스멀스멀 들어가는 그런 거를 막아야 된다."

충청북도는 이번 청남대 규제 완화가 지역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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