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순신 장군 동상 올라간 민주노총 조합원…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9-10 07:06  | 수정 2024-09-10 07:10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모습. / 사진 = 민주노총 제공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은 어제(9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서 씨와 또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후 서 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 지난 8일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오후 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